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진단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장애 정도장애 정도 결정일장애 정도 결정일장애 정도 결정일장애 정도 결정일
청구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읍 ․ 면 확 인확 인 자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확 인확인사항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1.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여, □부) 2. 중위소득 120%이하 (□여, □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사업 대상 여부 (□여, □부)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진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1. 장애진단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원 수(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장애진단비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장애 정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장애진단비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장애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장애진단비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일지급일금액계좌번호 (거래은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애진단비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장애 진단 검사를 하는데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이에 대한 진단서발급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장애진단비의 지원)

제3조(장애진단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장애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장애진단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진단비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2. 「장애인복지법」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장애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비는 장애 정도 결정 통지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장애진단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