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조례·규칙 및 예산 등(다음부터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와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26>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과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95.3.2, 07.11.26>
제3조(조례)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3.2, 07.11.26>② 「지방자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5.3.2, 개정 06.05.18, 07.11.26,22.1.13.>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의 군의 부담이 따르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3.2, 07.11.26>
제6조(번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累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3.2>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뒷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95.8.19, 06.05.18, 07.11.26, 08.04.18, 22.1.13>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07.11.26>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