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 05.18, 07.11.26, 22.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02.6.5, 05.12.12, 06.05.18, 07.11.26, 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