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는 군수에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 간 상담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6.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