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1.25>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7.01.25>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05.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7.01.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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