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ㆍ용역ㆍ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유통망 구축ㆍ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업체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업체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동군 지역생산품 공공구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와 구매자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농산업건설국장, 경제과장, 재무과장2. 기업인ㆍ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그 외 지역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업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