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20 시행 2026-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 및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자원봉사 등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심의·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영동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동군 본청 내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둔다.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보은영동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 회의)

제13조(협의체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의 필요도 판정2. 제1호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정기적인 상태 평가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군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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