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 읍장·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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