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영동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영동군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청결의 날)
제2조(청결의 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첫째주금요일에 실시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지정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활동에 참여토록권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하천 등 주변에서실시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