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보호자 동의란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관 계□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본 인 (청소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본 인 (청소년)주 소주 소핸 드 폰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2 면)(2 면)(2 면)(2 면)
신청인 확인서류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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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 인본 인(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급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지정,변경,해지) 신청서

영동군수는 가맹점이「영동군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한다. 대 표 자 서명 :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1 면)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 변경 및 해지 사유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1. 가맹점 정보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4. 가맹점 지정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교육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담당자 확인1.신분증1.신분증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이용목적•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영동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교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창의적 역량 개발 등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해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8.>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된 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월이 속한 연도부터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제6조(사용기한 등)

제6조(사용기한 등)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2. 제8조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가맹점에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영동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생활지원: 문구점, 서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영동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카드의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3조(카드의 관리시스템 운영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