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학교급식 지원신청서

신 청 기 관학 교 명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기 관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기 관연 락 처연 락 처☎ : fax:☎ : fax:☎ : fax:☎ : fax:☎ : fax:☎ : fax:☎ : fax:
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규 모규 모
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
총학생수총학생수명명급식대상학생수명명급식비부담학생수급식비부담학생수명
쌀신청량(kg)쌀신청량(kg)급식단가(중식)원원급식비(중식)지원신청금액급식비(중식)지원신청금액원
산출 기초산출 기초산출 기초-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kg - 급식비(중식)지원 신청금액 : 급식비 부담 학생수×급식단가×급식일수 (고등학교) = ○○○원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영동군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복지여성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학교급식 지원신청 현황

연번신 청 기 관신 청 기 관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식재료 사용계획식재료 사용계획식재료 사용계획신청량 또는 신청금액
연번학교명대표자 성 명총학생수급 식 대상자품 목소모량/ 1일1인급식일수신청량 또는 신청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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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학교급식(식재료.식품비)지원확정 내역

연번지 원 기 관지 원 기 관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신청량 또는 지원신청액지원확정량 또는 지원확정액비 고
연번학교명대표자 성 명총학생수급 식 대상자지원신청량 또는 지원신청액지원확정량 또는 지원확정액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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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공급 받는자주 소
공급 받는자학교명대표자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표자
공 급 내 역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공 급 내 역품 목공급량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재료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 (인) 확인자(학교장) : (인) (공급업체) 귀중「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재료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 (인) 확인자(학교장) : (인) (공급업체) 귀중「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재료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 (인) 확인자(학교장) : (인) (공급업체) 귀중「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재료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 (인) 확인자(학교장) : (인) (공급업체) 귀중「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재료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 (인) 확인자(학교장) : (인) (공급업체)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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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복지여성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신청서

신 청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표자
공 급 내 역기 간. . . ~ . . . ( 일간)학교수
공 급 내 역품목 및 단가( 원/kg)공급량kg
학 교 별 공급 확인서붙임붙임붙임붙임
송 금 계 좌 번 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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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복지여성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사용내역서

학교명 (시설명)학교명 (시설명)
확인자확인자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
담당자담당자※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품 목품 목
급식(공급, 사용)일자급 식 학생수급 식 학생수1 인 기준량 (kg)지원량 (kg)공급량 (kg)사용량 (kg)잔량 (kg)비 고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복지여성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영동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식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의 식품비 등의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지원대상자별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공급체계, 지원기준 등 식재료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영동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관련서식 등을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연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 공급)

제6조(식재료 공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식재료를 사용하고,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한다.④ 군수는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비 등 지원)

제7조(식품비 등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품비 등의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5.03.26>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신청서를 종합하여검토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며,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2.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육장은 교부된보조금을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내에 추천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당해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재위촉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1.10.29.>

제12조(정산)

제12조(정산)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고, 식품비 등의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등의 지원액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5.03.26>③ 군수는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식품비 등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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