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영동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식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의 식품비 등의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지원대상자별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공급체계, 지원기준 등 식재료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영동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관련서식 등을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연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 공급)
제6조(식재료 공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식재료를 사용하고,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한다.④ 군수는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비 등 지원)
제7조(식품비 등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품비 등의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5.03.26>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신청서를 종합하여검토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며,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2.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육장은 교부된보조금을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내에 추천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당해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재위촉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1.10.29.>
제12조(정산)
제12조(정산)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고, 식품비 등의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등의 지원액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5.03.26>③ 군수는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식품비 등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