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5.12.31.>2. “집행기관”이라 함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 종합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5. 군정의 주요 통계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9.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② 제1항의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제7조(청구방법)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보공개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3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01.02, 2015.12.31, 2023.10.5.>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 정보공개책임관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3.10.5.>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5.31.>

제14조(적용의 예외)

제14조(적용의 예외)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2.31>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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