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3. 강당 및 강의실4. 식당 및 조리실5. 공동 목욕장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2. 노인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급식지원 등) 사업3.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식당은 입주민과 제4조의 사업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제3조제5호의 공동 목욕장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고,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동 목욕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목욕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영리행위가 아닌 입주민 복리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 시4. 시설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6.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이용자, 또는 입주민이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