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시장 연간 사용료

구 분대상분류기 준연간 사용료
공설시장점포토지제곱미터당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공설시장점포건물〃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공설시장노점토지〃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장 연간 사용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7일7일
사용자 (대표자)법인명 (단체명)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 및 호수상호 및 호수, 제 호시설 구분(점포, 노점)(점포, 노점)(점포, 노점)
허가기간 (영업시간)허가기간 (영업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
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원보 증 금원원원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수 수 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허가증

허가 구분⃞ 사용허가 ⃞ 갱신허가⃞ 사용허가 ⃞ 갱신허가⃞ 사용허가 ⃞ 갱신허가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종 류(점포, 노점)(점포, 노점)(점포, 노점)
상호 및 호수, 제 호면적㎡
허가기간 (영업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 ~ : )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연번허가 구분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주소시설 구분 (점포 또는 노점)상호 및 호수면적 (㎡)허가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위치)

제4조(시장의 위치) 시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5길 5-14로 한다.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2. 노점: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 사용료)

제7조(시장 사용료)①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2. 사용한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할 것3. 사용허가기간 중 휴업한 경우에도 납부할 것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2. 판매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1조(공공요금)

제11조(공공요금) 시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자 관리)

제12조(사용자 관리)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점포 위치 등 지정)

제13조(점포 위치 등 지정)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노점별 위치와 업종별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관리인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 판매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2. 고객의 안전 확보 및 고충 처리3. 사용료 등의 징수4.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관리위탁)

제15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상인회)

제16조(상인회)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