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보험가입)

제5조의2(보험가입)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0.]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30.>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9.30.>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와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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