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입소ㆍ이용 대상자)

제4조(입소ㆍ이용 대상자)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옥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③ 입소 시 신청ㆍ접수 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ㆍ이용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의 제한)

제6조(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ㆍ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소ㆍ이용자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3. 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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