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의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관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칭한다. <개정 2020.9.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에 둔다. <개정 13. 7. 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예정자와 운영협약에 의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7.11.30.>③ 회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결성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2. 기타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영리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1999.6.30>
제4조의2(위탁자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위탁자에 대한 지원)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자에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1999.6.30.,2017.11.30.>
제4조의3(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4조의3(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협약을 위반할 때2. 시설물 또는 제반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3.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였을 때4. 회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본조신설 99.6.30〕
제5조(관장)
제5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을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9.6.30,07.1.5,08.7.30>②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6조(관장의 임무)
제6조(관장의 임무)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01.7.25>
제7조(업무)
제7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1. 행정시책홍보2.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사업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4. 향토문화예술행사 지원5. 회관 및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제반설비 유지관리6.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
제8조(시설) 회관내에 다음의 시설을 둔다. <개정 99.6.30>1. 대강당2. 소회의실3. 민간단체 사무실4. 전시실5. 귀빈실6. 방송실7. 영사실8. 관리실9. 야외공연장10. 기타부대시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시 이를 납부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2017.11.30.>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출납부서에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③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 출납부와 수입 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당일 여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8.8.10, 2000.11.10.,2017.11.30.>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시설 사용일 7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 하고 그후부터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 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4. 시설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의 해당금액중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수탁자의 주의의무)
제14조(수탁자의 주의의무)① 위탁관리자 및 사용자는 회관내의 시설 및 설비등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99.6.30>② <삭제 2017.11.30.>③ <삭제 2017.11.30.>④ <삭제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제15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5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점검보고)
제16조(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2. 관리운영 적부 사항3. 기타 회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