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전화번호FAXFAX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
사 용 내 용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사 용 내 용사용 시설물
사 용 내 용기 타 사 항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전화번호FAXFAX
허 가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시간)
허 가 내 용사 용 목 적
허 가 내 용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허 가 내 용사용 시설물
허 가 내 용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제 호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옥천군수 귀하 
-----------------------------------------------------------------------
다목적회관 사용(변경)허가서
 제 호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752-1 <추 9>

[별표] 사용료

구 분사 용 료비 고
사무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 사용료 산출기준에 의함.※개별사용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냉․난방시설 미사용시매 1시간마다15,000-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20% 가산
냉․난방시설 사용시매 1시간마다35,000-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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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사무실 사용료

2. 회의실(음향, 조명 포함) 및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원)

752-1 <추 10>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회관 사용 취소(정지) 통지서

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접수일자년 월 일
사 용 자대 표 자주 소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허 가 사 항사용 시설물
허 가 사 항기타 특별한 시설 설치사항
허 가 사 항허 가 기 간
취소 (정지)사유취소 (정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회관 사용 취소(정지) 통지서

 위 내용과 같이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옥천군 다목적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허가일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단체명대표자성 명연락처사용 기간사용 목적사 용 시설물사용 인원허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옥천군 다목적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추 9> 75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내에 둔다.<개정 13.7.5, 14.10.3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10.30>1. 국가·도·군의 행사 및 사업2.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사업3.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사업4.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육성사업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내에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10.30>1. 사무실 (관리 및 사회단체 사용)2. 상담실3. 회의실4. 교육강의실 (취미, 교양, 기술, 평생학습 등)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관장)

제5조(관장)① 회관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장을 두되, 관장은 업무주관과장이 겸임한다.<개정 14.10.30>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목적회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③ 협의회장은 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4.10.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17.11.30.>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0.9.24, 14.10.30.,17.11.30.>

제7조(운영협의회의 기능)

제7조(운영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14.10.30>1.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2.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허가 및 변경)

제8조(사용허가 및 변경)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4.10.30>②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전 5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4.10.30>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10.3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합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10.3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개정 2020.12.30.>2.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3.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개정 2020.12.30.>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개정 2020.12.30.>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4.10.30>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기간 및 시간)

제11조(사용기간 및 시간) 회관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7.11.30.>구 분 사용기간 사 용 시 간사무실 5년 이내 제한없음교육강의실 및 회의실 - 09:00~18:00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3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2.30.>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14.10.30>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회관의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9.4.13.,2020.12.30.,2026.4.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