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옥천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양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의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돌봄센터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돌봄센터 운용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돌봄센터장2. 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4. 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준용 등)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15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5조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지원)

제15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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