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해 옥천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해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 지역(100미터 내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미리 분담하도록 하는 일반시설분담금 외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세대가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2.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는 본관, 지역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 세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요청 지역의 지원신청 세대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한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결정)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지급금액, 지원조건 등을 포함해 보조금 지급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결과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
제9조(위원회 심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가스 공급 사업구간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