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제정

별표

[별표 1]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거점시설세부시설세부시설운영시간휴관일
다가치동행센터1층- 카페 - 아동돌봄센터수허가자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함수허가자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함
다가치동행센터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 다목적실 - 문화 및 교육공간 (1, 2호) - 프로그램실(공유주방) - 창작실09:00~18:00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창의어울림센터1층- 상생협력상가(점포) (101~104호실)수허가자가 따로 정함수허가자가 따로 정함
창의어울림센터2층- 청소년복합문화공간「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창의어울림센터3층- 주차장24시간연중무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세부시설기본시간기본금액비고
다목적실2시간20,000원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문화 및 교육공간(1호)2시간10,000원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문화 및 교육공간(2호)2시간10,000원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프로그램실(공유주방)2시간10,000원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창작실2시간10,000원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1. 이용시간이 기본시간(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시간 전체를 이용한 것 으로 간주해 이용료 부과 2. 기본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금액 산정 방법 -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기본금액의 50% 이용료를 가산 - 이용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3.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4. 시설 이용 중 냉·난방 필요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가산1. 이용시간이 기본시간(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시간 전체를 이용한 것 으로 간주해 이용료 부과 2. 기본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금액 산정 방법 -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기본금액의 50% 이용료를 가산 - 이용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3.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4. 시설 이용 중 냉·난방 필요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가산1. 이용시간이 기본시간(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시간 전체를 이용한 것 으로 간주해 이용료 부과 2. 기본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금액 산정 방법 -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기본금액의 50% 이용료를 가산 - 이용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3.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4. 시설 이용 중 냉·난방 필요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가산1. 이용시간이 기본시간(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시간 전체를 이용한 것 으로 간주해 이용료 부과 2. 기본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금액 산정 방법 -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기본금액의 50% 이용료를 가산 - 이용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3.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4. 시설 이용 중 냉·난방 필요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기준비고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이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이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전액과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전액과 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이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이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이용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이용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표 4] 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 산정기준

호실건물 면적 (㎡)토지면적 (㎡)연간 사용료비고
101호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25 + 토지 공시지가의 1천분의 25사용료 (모집공고 시 공지)
102호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25 + 토지 공시지가의 1천분의 25사용료 (모집공고 시 공지)
103호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25 + 토지 공시지가의 1천분의 25사용료 (모집공고 시 공지)
104호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25 + 토지 공시지가의 1천분의 25사용료 (모집공고 시 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상생협력상가 사용료

□ 주차장 이용료: 「옥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따름

[별지 서식]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변경)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별(남/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이용 시설시설명
이용 시설호 실
이용 일시이용 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이용 인원수총원:( )명 남성:( )명 여성:( )명
이용 목적이용 목적
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사유
이 용 료이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따라 위의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에 대한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성 명: (서명또는인) (대표자)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

제4조(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 및 관리하는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가치동행센터: 옥천읍 중앙로2길 202. 창의어울림센터: 옥천읍 금장로 53-14

제5조(세부시설 운영시간 등)

제5조(세부시설 운영시간 등)①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제6조(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군수는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군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

제8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①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그 신청 목적이 주민복리증진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제9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등)

제9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등)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를 이용 승인 받은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4.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③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제한)

제10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2.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제11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허가)① 군수는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협력상가의 업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1. 군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예비 창업자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그 밖에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

제12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①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시설 개ㆍ보수 등 운영ㆍ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상생협력상가 입주자가 중도에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

제13조(위원회 심의)①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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