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1] 옥천 마이스센터 사용료 기준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면적09:00∼ 12:00 (오전)13:00∼ 17:00 (오후)09:00∼ 17:00 (1일)추가사용 (1시간당)
회의 시설대회의장 13층100㎡150,000200,000410,00050,000
회의 시설대회의장 23층114㎡170,000220,000460,00050,000
회의 시설대회의장 전체3층214㎡320,000420,000870,000100,000
전시시설소전시실1층38㎡60,000원 / 1일60,000원 / 1일60,000원 / 1일7,000
전시시설전시실2층135㎡220,000원 / 1일220,000원 / 1일220,000원 / 1일20,000
기타로비 및 홀1,2층1일 1,000원 / ㎡1일 1,000원 / ㎡1일 1,000원 / ㎡1일 1,000원 / ㎡1일 1,000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옥천 마이스센터 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원)

※ 유의사항
 ⦁ 1일: 09:00 ∼ 17:00
 ⦁ 야간행사는 20:00까지 연장 가능
 ⦁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무료 제공
 ⦁ 로비 및 홀
 - 단독 사용승인 불가
 - 시설 이용자 통행 및 다른 행사에 방해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사용신청 가능

[별표 2] 옥천 마이스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기준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이후에 취소○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2.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에정일 2일 전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천 마이스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마이스센터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F A X)( )
신 청 인휴대전화 번 호전자우편 주 소
신 청 인주 소
개최행사행 사 명
개최행사행사내용○ 행사 주요내용: ○ 예상 참석인원: 명○ 행사 주요내용: ○ 예상 참석인원: 명○ 행사 주요내용: ○ 예상 참석인원: 명
사용기간준비기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사용기간행사기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사용기간철거기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임대장소[ ] 소전시실 [ ] 전시실 [ ] 회의실 [ ] 홀( ㎡)[ ] 소전시실 [ ] 전시실 [ ] 회의실 [ ] 홀( ㎡)[ ] 소전시실 [ ] 전시실 [ ] 회의실 [ ] 홀( ㎡)[ ] 소전시실 [ ] 전시실 [ ] 회의실 [ ] 홀( ㎡)
사용료 감 면[ ] 옥천군 또는 옥천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 첨부서류: 행사 주최(공동주최 포함)를 증빙하는 서류(공문 등)[ ] 옥천군 또는 옥천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 첨부서류: 행사 주최(공동주최 포함)를 증빙하는 서류(공문 등)[ ] 옥천군 또는 옥천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 첨부서류: 행사 주최(공동주최 포함)를 증빙하는 서류(공문 등)[ ] 옥천군 또는 옥천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 첨부서류: 행사 주최(공동주최 포함)를 증빙하는 서류(공문 등)
사용료 감 면[ ] 장기행사(10일 이상 연속 사용) ※ 첨부서류: 장기 행사를 증빙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 장기행사(10일 이상 연속 사용) ※ 첨부서류: 장기 행사를 증빙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 장기행사(10일 이상 연속 사용) ※ 첨부서류: 장기 행사를 증빙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 장기행사(10일 이상 연속 사용) ※ 첨부서류: 장기 행사를 증빙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사용료 감 면[ ]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단체 신청 ※ 첨부서류: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단체 신청 ※ 첨부서류: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단체 신청 ※ 첨부서류: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단체 신청 ※ 첨부서류: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마이스센터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F A X)( )
신 청 인휴대전화 번 호전자우편 주 소
신 청 인주 소
변경 내용변경 전
변경 내용변경 후
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전시ㆍ소규모 회의 등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옥천군 마이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옥천군 마이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1-2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 및 소전시실2. 대회의장3. 로비 및 홀4. 주차장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2. 회의, 토론 및 학술 행사, 공연 및 연회 장소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②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목적과 감면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예정일 이전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준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1. 옥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면제2. 1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장기 행사: 100분의 503.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4.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센터 시설의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운영 위탁)

제11조(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