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우수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옥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7.>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도세 및 군세(「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하며, 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5. "우수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2. 세정시책 참여자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4. 우수납세마을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2. 제4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3. 제4조제4호에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2. 우수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1.4.7.>2.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4.7.>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