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차보전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총포 도매업
46779중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기관 구내 식당업
56132이동 음식업
5621주점업 (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 중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도박 관련 운영업
91291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차보전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7.>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021.12.20.>2. “금융회사"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19.12.20.>3.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청년창업"은 군 지역 내 소상공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는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4. “융자금”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9.12.20.>5.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여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2.20.>7.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2.>8.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2.>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7.>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지역 주민의 생활 필수업종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2.>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2. 22.>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① 군에 사업장을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용보증기관 또는 군과 업무 협약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로 한다.<개정 2019.12.20., 2021.12.20.>② <삭제 2018.12.31.>③ <삭제 2021.12.20.>1.<삭제 2021.12.20.>2.<삭제 2021.12.20.>

제7조(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제7조(이자차액보전금 지원)①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금 5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3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 대출금은 1억원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단서신설 2019.12.20.>② 이자차액보전금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8조(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

제8조(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 경영컨설팅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개정 2017.3.16><개정 2019.12.20., 2022. 12. 22.>② 창업 지원은 2년간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지원에 관한 모든 절차는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절차를 따른다.<신설 2019.12.20.>

제9조(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제9조(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17.>1.홍보물 제작 : 홍보물, 제품포장 등2.점포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상품배열 개선 등3.내부시설 지원 : 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노후설비 및 비품 교체 등<신설 2015.12.17.>4.경영관리 물품 : 매출관리 프로그램 및 기기,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등 <신설 2021.12.20.>5.안전ㆍ위생 시설 : 위험물 철거, 방화용품, 소독ㆍ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신설 2021.12.20.>

제10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제10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15.12.17.><개정 2019.12.20.>1.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의 소상공인2.군 관내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설 2015.12.17.><개정 2019.12.20., 2024.12.20.>② 창업 지원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청년 창업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0.><개정 2024.12.20.>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가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로 한다.<개정 2019.4.19.>② 선정 우선순위는 제1항의 기초자료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과 사업장 내 「장애인ㆍ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9.4.19.>④ 군수는 영세상인이 선정되도록 매출액, 국세ㆍ지방세 및 거주기간, 사업기간을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4.19.>⑤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하거나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9.4.19., 2021.12.20.>⑥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9.4.19.>[본조신설 2015.12.17.]

제12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제12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는 다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12.17.><개정 2019.4.19., 2019.12.20., 2024.12.20.>②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신설 2015.12.17.>[본조신설 2015.12.17.]

제12조의2(재난피해 보조금 지원)

제12조의2(재난피해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피해를 입은 건축물ㆍ시설물의 복구 비용2. 피해를 입은 경영물품 교체 비용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③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1천만원 한도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12조의3(특례보증 지원 등)

제12조의3(특례보증 지원 등)① 군수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회사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2. 22.,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12.20.]

제12조의4(특례보증의 협약)

제12조의4(특례보증의 협약)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2. 22.,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4.12.20.]

제12조의5(보증재원의 출연)

제12조의5(보증재원의 출연)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2. 22., 제12조의4에서 이동 2024.12.20.]

제13조(지원 제외대상)

제13조(지원 제외대상)① 이자차액보전금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17.>1.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삭제 2017.3.16>② 이 조례에서 정한 이자차액보전금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17.>[본조 신설 2015.12.17.]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2017.3.16>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경영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2년 이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5. 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2년 이내 양도 또는 폐업을 했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풀뿌리경제위원회)

제15조(풀뿌리경제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0., 2021.12.20.>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소상공업에 관련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15.12.17.,2018.12.10.,2019.12.20, 2021.12.20., 2022.12.30.>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9.12.20.>2.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등<신설 2019.12.20.>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12.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12.20., 2021.12.20.>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운영)

제19조(회의 운영)① 회의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30.>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9.29.>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9.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11.3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12.2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12.20.>

제2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2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군에 설립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0.]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기본법제1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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