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0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술자 및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19.10.25.>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영업감찰사본 (갱신허가 신청에 한함)4.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5. 공사용기구보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6.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7.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②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허가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05.2.14> <개정 19.10.25.>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개정 19.10.25.>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19.10.25.>3.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9.10.25.>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옥천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옥천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 충당금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그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00.11.10>
제7조(신고의 의무)
제7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3. 폐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4. 삭 제 <00.11.10>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책임)
제9조(수리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시공,정지,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재시공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표시의 게시)
제11조(공사표시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 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3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19.10.25.>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 하였을 때8.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익에 위해를 끼쳤을 때3. 연간 5회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개정 19.10.25.>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 시켰을 때5. 시공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을 때6. 기타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 하였을 때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중 경고처분을 받은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