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9.20.,17.11.3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9.20>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7.11.30.,2020.11.30., 2023.9.27.>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12.20>3. “대여”란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12.20., 2023.9.27.>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9.20.,17.11.30., 2023.9.27.>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11.30.>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06.8.21,11.9.20>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4. <삭제 2020.11.30.>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0.11.30.>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7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신설 17.11.30.>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개정 2021.12.20.>8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17.11.3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신설 2023.9.27.>10.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다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9.27.>11.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17.11.30.> <개정 19.12.20.,2020.11.30.><제9호에서 이동 2023.9.2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12.20, 2023.9.27.>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식품안전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4.6.30, 05.1.10, 08.7.30.,17.11.30.>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1.9.20.,17.11.30.,2020.11.30., 2021.12.20.>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12.2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1.9.20>③ 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30., 2023.6.9.>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0.11.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0.11.30.><제4항에서 이동 2020.11.30.>⑥ 간사는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제목개정 17.11.30.] <신설 17.11.30.> <제5항에서 이동 2020.11.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1.9.20>1.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1.9.20>
제10조(융자대상)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 중에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1.9.20, 2021.12.20.>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1.9.20>
제12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19.12.20., 2023.9.27.>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와 약정하여 정하며,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19.12.20.> <개정 2023.9.27.>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신설 19.12.20.>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12.20.> <개정 2023.9.27.>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12.20.> <개정 2021.12.20., 2023.9.27.>
제13조(융자금의 대여)
제13조(융자금의 대여)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20., 2023.9.27.>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1.9.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6.8.21.,17.11.30.>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16조
제16조 <삭제 17.11.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