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신선식품을 비롯한 필수 식품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식품 사막화 실태조사 및 식품 사막화 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2.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3.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4.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조달계획6.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한다.1.「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천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2.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급식지원 및 밑반찬 배달 사업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의 식품 사막과 관련된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제6조(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 공동체 육성)
제7조(지역 공동체 육성)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시ㆍ군,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