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8.9.,2020.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1번지에 둔다.<개정 13.7.5, 13.8.9>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07.10.10., 13.8.9>1.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3.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직업 교육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5. 삭제 <07.10.10>6. 삭제 <07.10.10>
제4조(관장)
제4조(관장)①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96.2.29, 04.6.30, 06.6.30, 07.7.20.,2020.12.30.>② 관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여성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과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01.8.10, 13.8.9>
제5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제5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 요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3.8.9.>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여성회관의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13.8.9.>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3.8.9.>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허가 신청 시 사용료 등을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3.8.9.>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때의 사용료 등은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3.8.9.>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07.10.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07.10.10><개정 09.4.13.,13. 8.9.,2026.4.10.>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3.8.9.>1. 여성회관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2. 위탁관리자가 제3조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4. 여성회관 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어지렵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5.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13.8.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13.8.9.,2020.12.30.>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신설 13.8.9.>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신설 13.8.9.>7.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8. 그 밖의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13.8.9., 제7호에서 이동 2021.12.30.>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98.8.10, 00.10.30, 13.8.9.>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여성회관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일 7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 시설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4.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해당금액 중 100분의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강사초빙)
제13조(강사초빙)① 제3조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전문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13.8.9.>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3.8.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2.30.>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6조(대장 및 장부비치) 여성회관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