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읍ㆍ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회 관 명위 치비고
1동이면 다목적회관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2안내면 다목적회관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3청성면 다목적회관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4청산면 다목적회관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5
5이원면 다목적회관옥천군 이원면 신흥4길 17-5
6군서면 다목적회관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494
7군북면 다목적회관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16-9
8안남면 다목적회관옥천군 안남면 안남로 50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변경) 신청서

시설 이용자단체명 (성명)대표자
시설 이용자주 소
시설 이용자전화번호
이용내용시 설 명이용인원이용인원명
이용내용이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
이용내용이용목적
이용내용이 용 료원원원원
승인조건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귀하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귀하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귀하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귀하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귀하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읍ㆍ면 다목적회관 시설 이용료

시설명기 준이용료비고
대회의실1회 (4시간 이내)10,000원
대회의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1회 (4시간 이내)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 이용료(제13조 관련)

※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읍면 다목적회관의 실정에 따른다. 
※ 이용 시간은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 초과 이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 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변경) 승인서

시설 이용자단체명 (성명)대표자
시설 이용자주 소
시설 이용자전화번호
이용내용시 설 명이용인원이용인원명
이용내용이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시간)
이용내용이용목적
이용내용이 용 료원원원원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승인 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승인 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승인 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승인 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승인 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승인 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다목적회관 읍장ㆍ면장
※ 승인조건 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승인조건 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승인조건 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승인조건 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승인조건 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승인조건 1. 다목적회관 관계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3. 다목적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 및 승인대장

접수 번호접수일시설 이용자시설 이용자시설 이용자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승인일비고
접수 번호접수일단체명(성명)대표자 성 명연락처이용기간이용목적이 용 시설명이용 인원승인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 및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운영 방안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내 기관장ㆍ단체장 또는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실2.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3.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4. 노인 복지 관련 시설5. 주민 이용이 가능한 주방시설6.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7.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읍장ㆍ면장의 업무 및 관리인)

제10조(읍장ㆍ면장의 업무 및 관리인)① 회관에는 읍장ㆍ면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관리계획)

제11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제12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① 회관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하되, 주민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납부 및 면제)

제13조(이용료 납부 및 면제)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해당 읍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4.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제1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5조(시설의 사용허가) 읍장ㆍ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