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47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2개관)2. 대기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일반영화관(대도시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관람의 제한 등)
제6조(관람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제7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6.4.10.>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가. 수탁재산의 증축·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변조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4.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할 것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한 경우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