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경고-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4점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10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자원봉사활동,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20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경고-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1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0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4점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계획 및 운영 여부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8지정취소-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매월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 위탁계약서 등 구비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11.2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1.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2. 복지용구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실현 여부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2점1점지정취소-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 마련 여부 ① 운영위원회 구성 (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① 회계운영 (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① 재해예방 (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급여 수준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 절차의 체계적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11.28.>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② 운영위원회 실시 (2점)

② 재정운영 (4점)

② 안전관리 (2점)

② 고충처리 (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11.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11.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1.28.>1. 옥천군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5.11.28.>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개정 2025.11.28.>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옥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5.11.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1.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표 1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은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11.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11.28.>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11.28.>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사ㆍ의결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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