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옥천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옥천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