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법영향평가 세부기준표

분석항목세부항목평가지표평가의견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조례는 위임범위에서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실효성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실효성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실효성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실효성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실효성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공정성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공정성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정책 환경· 주민 수용성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정책 환경· 주민 수용성수렴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정책 환경· 주민 수용성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변동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조례로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정책 환경· 주민 수용성기타 정책환경의 변화를 조례로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원의 적정성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원의 적정성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ㆍ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원의 적정성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원의 적정성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존속 및 개폐 방향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조례 존속 및 개폐 방향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있다 □ 없다
조례 존속 및 개폐 방향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있다 □ 없다
조례 존속 및 개폐 방향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영향평가 세부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옥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집행기관으로서 입법영향평가에 협조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옥천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입법영향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① 입법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및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3.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③ 입법영향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례를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있다.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에게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군수가 추천하는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구성하고, 당해 입법영향평가의 결과가 공표되면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입법영향평가 의뢰)

제9조(입법영향평가 의뢰)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군수 및 옥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① 옥천군의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 우수한 조례의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