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1] <개정 2013. 5. 10.><개정 2019.10.25.>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 장 경 비(천원)출 장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0.25.>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별표 3] <개정 2019.10.25.>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3.5.10>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19.10.25.>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가 허가한다. <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표 2의“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장 20일 전까지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3.5.10, 19.10.25., 2022.12.3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13.5.10〕 <개정 13.5.10.> <개정 19.10.25.>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츨장대상자는 출장 전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3.5.10., 19.10.25., 2022.12.30.>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25.>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10.25.>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19.10.25.>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