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제2조(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조(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3.,2025.11.2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17.11.3.>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개정 2025.11.20.>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7.11.3.>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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