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과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