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5.16,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청사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83.12.28, 97.11.29.06.5.18.,17.05.16>
| 사무소명 | 위치 |
| 옥천군청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
| 동이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
|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
|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
|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
|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 |
|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4 |
|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40 |
|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17.05.16><개정 19.12.20> 옥천군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5.16, 2021.12.30.>
제2조(위치) 옥천군 청사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83.12.28, 97.11.29.06.5.18.,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