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이 보유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옥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출하·저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한 사업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① 유통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57에 둔다.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2.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판촉 및 시장 정보수집3. 농산물 출하 위탁농가에 대한 재배관리·출하교육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유통·거래행위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개정 2020.12.30.>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및 농촌활력과장직에 있는 사람과 학계·전문연구기관·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⑥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사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30.>③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신청 및 허가)
제10조(위탁신청 및 허가)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개정 2020.12.30.>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유통·출하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위탁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매출액 결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 제한 등)
제13조(권리양도 제한 등)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센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2.30.>③ 수탁자는 유통센터 기능유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운영지원)
제14조의2(운영지원)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15조(시설의 반환)
제15조(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