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분기준기준이용료
전통문화교육1명/1회1명/1회50,000원 이내
나. 시설대관나. 시설대관나. 시설대관나. 시설대관
구분기준기준이용료
회의실3시간 이내3시간 이내50,000원
회의실*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 추가*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 추가*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 추가
제1전시실, 제2전시실1일1일50,000원
전통놀이마당1일1일100,000원
다. 한옥숙박체험다. 한옥숙박체험다. 한옥숙박체험다. 한옥숙박체험
구분기준기준이용료
한옥숙박체험4인실/1박주중70,000원
한옥숙박체험4인실/1박주말90,000원
한옥숙박체험8인실/1박주중110,000원
한옥숙박체험8인실/1박주말160,000원
한옥숙박체험* ‘주말’은 입실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주말’은 입실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주말’은 입실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19. 12. 20., 개정 2021.12.30. 2023.11.20., 2025.7.10.>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가. 전통문화교육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

구분감면율비고
1.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50%
2.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옥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50%
3.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19.12.20., 개정 2021.12.30., 2022.11.1.,2023.7.10.,2023.11.20.,2025.7.10.>
이용료 감면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전통문화교육(별표 1 가목)
 : 군수가 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함) 
2. 시설 대관(별표 1 나목)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이용료 환급기준

구분환급율비고
1.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옥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2. 교육관련 기관・단체가 학생연수,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고등학생 이하)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3.「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이용하는 경우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5.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는 경우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4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7. 옥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가 이용하는 경우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8.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9. 협약체결 시·군·구민이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협약체결 시·군·구에 주소를 두어야 함)30%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10.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보조사업 지침에 따름별표 1 다목(한옥숙박체험)의 경우 환급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7.10.>
이용료 환급기준(제9조제3항 관련)

※ 환급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환급율이 큰 항목만 적용한다.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4]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기준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전통문화교육관리․운영주체 귀책사유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날잔여교육 회차 이용료 (1회 이용료×잔여교육 회차)
전통문화교육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날잔여교육 회차 이용료 (1회 이용료×잔여교육 회차)
전통문화교육이용자 귀책사유교육 시작 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전통문화교육이용자 귀책사유- 총 교육 회차의 1/2 수강 전 총 교육 회차의 1/2 수강 후-잔여교육 회차 이용료 (1회 이용료×잔여교육 회차) - 미환급
시설 대관관리․운영주체 귀책사유-납부한 이용료 전액
시설 대관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납부한 이용료 전액
시설 대관이용자 귀책사유○ 예정일 이전 ○ 당일○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한옥숙박 체험관리․운영주체 귀책사유-납부한 이용료 전액
한옥숙박 체험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납부한 이용료 전액
한옥숙박 체험이용자 귀책사유○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예정일 2일 ~ 4일 전 취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이용료 전액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19. 12. 20., 개정 2021.12.30.,2025.7.10.>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00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체험동2. 한옥숙박체험동(2개동)3. 전시 및 편의시설동4. 커뮤니티센터5. 그 밖에 체험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2. 한옥숙박체험 운영3.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운영4.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5. 그 밖에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2. 체험관의 시설 점검,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체험관 시설 중 한옥숙박체험동 이용객은 입실하는 날 오후 3시부터 퇴실하는 날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군수는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체험관을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9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제9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① 군수는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 1 가목 전통문화교육 및 나목 시설대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방문객의 지역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다목 한옥숙박체험 이용료의 일부를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옥천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5.7.10.]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12.30.>3.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1.12.30.,2025.7.10.>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7.10.>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5.7.10.>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12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③ 군수는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제1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유지)

제17조(안전유지) 군수는 아동 및 여성 등이 체험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