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관증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전화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유물명칭※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신 청 서 접수번호보관일시보관일시보관일시
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1.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전시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유물명칭관계인물시 대
규 격수 량재 질
희 망 매매가금 원금 원보존상태상․중․하특 징
감정ㆍ평가 사항진위여부가 ․ 부가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감정ㆍ평가 사항구입여부가 ․ 부가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감정ㆍ평가 의견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ㆍ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옥 천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물감정결과 보고서(제2조 관련)
□ 유물의 수집방법 : 구입 ( ), 기증 ( )
 (감정ㆍ평가대상번호)

[별지 제3호서식] 유물 매도 신청서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화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
연번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대시대크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처출처요구액비고
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수수료
구 비 서 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30.>

[별지 제4호서식]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 )
소장경위
내 용
사 진 (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사 진 (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사 진 (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사 진 (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유물 기증서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1. 위와 같이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유물 기증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물 기증 원부

연번명 칭수 량형 상사진첨부란비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유물 기증 원부(제5조 관련)
 □ 기증일시 :
 □ 기 증 자 :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별지 제8호서식] 유물 반환서

인수자 인적사항인수자 인적사항주소전 화전 화
인수자 인적사항인수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감정)

제2조(유물의 감정)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유물에 대하여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심의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유물의 감정ㆍ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 기본계획 수립2. 구입 대상 분야 선정3. 유물구입 공고4. 매도신청서 접수5. 유물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심의6.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7. 매매계약

제4조(유물의 매도)

제4조(유물의 매도)① 전시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3.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4.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기증)

제5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 증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발급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1. 유물감정평가 결과 유물이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2. 기증된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