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향토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전시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30.>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1에 둔다.
제4조(전시관의 기능)
제4조(전시관의 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및 수리 등3. 그 밖에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관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전시관의 조직 및 인력)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에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전시관의 관장은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명예관장)
제6조(명예관장)① 군수는 전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문화와 관련된 향토자료 발굴 및 고증2. 향토사의 연구와 유물 전시3. 유물의 관리ㆍ감독4.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에 해당되어 명예관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①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이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사무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1. 1월 1일2. 설ㆍ추석 연휴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등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시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전시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 및 이용시간)
제9조(관람 및 이용시간)①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제10조(관람료)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전시관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으려는 유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등 감정ㆍ평가3. 그 밖에 군수가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유물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문화유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24.12.30.>2. 평가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3. 평가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유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촉하되, 임기는 해당 유물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③ 유물에 대한 심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유물의 수집 대상)
제14조(유물의 수집 대상) 유물의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고고자료, 역사자료, 민속자료, 향토사자료 등으로 한다.
제15조(유물의 구입)
제15조(유물의 구입)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 유물의 대상 분야, 구입 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가격을 결정한다.③ 유물평가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하지 아니 한다.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유물의 기증)
제16조(유물의 기증)① 군수는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유물을 기증받을 시,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무상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⑤ 유물의 기증 후 소유권은 옥천군에 귀속되며, 기증자는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유물관리관의 지정)
제17조(유물관리관의 지정)① 군수는 전시관의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유물출납원: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④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의 증감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유물의 관리)
제18조(유물의 관리)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 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장 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화재 등을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