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영수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육영수생가(이하 “생가”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19로 한다.<개정 13.7.5.,17.11.30.>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생가 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가건물(안채, 사랑채, 중문채, 위채, 아래채, 사당, 연당사랑, 연자방아, 아래대문채, 대문·곳간채, 뒤주, 창고, 정자)2. 기타 부대시설(연못, 담장, 안내판, 조경수 등)
제4조(생가관리사무소 설치 등)
제4조(생가관리사무소 설치 등)①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내에 생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사무소는 문화관광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③ 과장은 생가에 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생가의 시설물 보호·유지·관리2. 육영수에 관한 자료 및 생활물품 등 전시3. 육영수에 관한 홍보 및 자료수집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22. 12. 3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생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1.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을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피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할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① 생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2조(대장등 비치)
제12조(대장등 비치) 군수는 생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