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별표

음성군의회 위임전결 사항

구 분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과장의장
의회운영◦ 의회기본운영계획○
◦ 기념식 및 중요행사○
◦ 기타 일반적인 행사○
◦ 외국인 및 일반민간에 대한 표창, 감사장 등 수여○
◦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결석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출장, 해외시찰 및 연수○
◦ 의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의원관련 자료 정리○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집회공고○
◦ 의사일정 작성○
◦ 의원좌석 배정○
◦ 회의록 작성 발간○
◦ 회의결과 통고○
◦ 방청권 및 출입증 발급○
◦ 의회운영일지 작성○
의안에 관한 사항◦ 의안 배부○
◦ 의결된 의안 이송○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 의안의 검토 보고○
◦ 의안관리대장○
◦ 서류제출요구○
청원의 처리◦ 청원의 접수 및 불수리 통지○
◦ 청원의 보완○
◦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서의 회부 및 통지○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철회○
◦ 청원인등 진술요구○
◦ 군수의 청원처리 결과보고○
구 분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과장의장
진정(민원)처리◦ 접수 및 불수리○
◦ 회부 및 이송○
◦ 진정사항 현지조사 확인○
◦ 처리결과 통지○
직원 인사◦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자료 및 요건의 조사 정비○
◦ 직원 전출입 동의○
◦ 사무과 내 전보○
◦ 직원 사무분장○
◦ 공무원 채용 계획○
◦ 공무원임용시험 요구○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근무성적평정
- 5급 이상○
- 6급 이하○
◦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 공무원 징계○
◦ 기간제근로자 관리○
◦ 기타 인사 일반
- 결격사유 조회○
- 명예퇴직 공고○
- 공무원 인사 통계○
- 인사발령 통지○
- 대우공무원 선발○
- 호봉승급 발령○
직원 교육◦ 공무원교육훈련 계획 수립○
◦ 교육훈련생 선발 및 교육훈련○
직원 후생복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직원 복무◦ 출장명령 및 보고서 처리
• 국내
- 5급 이상○
- 6급 이하○
- 7급 이하○
구 분사 무 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구 분사 무 명팀장전문 위원과장의장
• 국외
- 5급 이상○
- 6급 이하○
◦ 휴가(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 5급 이상○
- 6급 이하○
◦ 조퇴, 외출, 특근명령
- 5급 이상○
- 6급 이하○
◦ 표창추천
- 5급 이상○
- 6급 이하○
◦ 사무인수인계
- 5급 이상○
- 6급 이하○
예산 및 회계관련◦ 예산편성요구○
◦ 예산의 결산○
◦ 예산집행품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장분에 한함)○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 계약에 관한 서류○
◦ 의회시설 및 장비관리○
◦ 물품관리○
◦ 차량배차허가 및 운행일지○
문서공인관리◦ 문서수발, 통제, 보관, 이송○
◦ 공인시조, 개각, 폐기○
◦ 공인관리○
기 타◦ 사무과 직원 사무분장○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 보도자료 제공○
◦ 의회홍보 및 광고○
◦ 의정백서 발간○
◦ 각종 간행물 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성군의회 위임전결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의 구분)

제3조(위임전결사항의 구분)① 사무과장, 전문위원 및 담당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별표의 결재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①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 하급자가 대결한다.② 차 하급 결재권자는 사무과장은 선임 전문위원이 의사담당은 업무대행자가 전결한다.

제5조(부의장의 결재)

제5조(부의장의 결재)①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②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3. 의원의 해외·국내 연수4. 의회운영기본계획의 수립5. 의회관련 중요행사 계획 수립6. 의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