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성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2. “음성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음성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 및 「음성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군청장 대상은 음성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기획행정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① 군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4. 화장비, 봉안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 <개정 2021.12.6.>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