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성 명성 명면허번호제 호
상 호상 호등록번호제 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업무대행기간업무대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
업무대행건수업무대행건수
업 무 대 행 수 수 료 청 구 금 액업 무 대 행 수 수 료 청 구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별첨별첨별첨
상기 내용과 같이 「음성군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음성군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음성군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음성군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음성군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비고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음성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

제2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취소)

제2조의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취소)① 조례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2.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업무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5.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된 업무대행자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5.]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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