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2. 설치일3. 공사기간4. 발주기관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설치 및 건립비용7. 관리부서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