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봉학골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봉학골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일원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봉학골 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 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관람 시간)
제3조(관람 시간)① 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누리집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입장 제한)
제5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5.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6.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 주차 행위8. 불법촬영, 음담패설, 성추행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변상 등)
제10조(변상 등)① 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① 정원은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2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물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