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개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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