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5 시행 2024-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음 성 군 수직인
음성군수 ○ ○ ○직인
인 적 사 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전 화☎☎☎☎☎☎
직 장직 장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직 장소 재 지
직 장직장종업원수명명명명명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규격 : 가로90㎜×세로60㎜(규격 및 내용 등은 변경가능)
[별표 2]
 유공납세자 인증패 (제4조 관련)

○ 규격 : 가로 23㎝ × 세로 27㎝
〔비고〕 ① 재 질 : 크리스탈, 아크릴
② 글 씨 : 한글‧검은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유공납세자 현판 (제4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 규격: 가로 30㎝ × 세로 30㎝
 〔비고〕 ① 재 질: 청동
② 글 씨: 검은색
③ 바탕색: 금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4]
현 지 조 사 확 인 서

별지 1~4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주 소 ( 소 재 지 )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성 명 ( 명 칭 )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생 년 월 일 ( 창 립 일 )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음성군수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음성군수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구비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구비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구 분유공납세자(법인)유공납세자(개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중간납세자) 연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 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 시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 당 1점좌 동3년간10
군정 기여도◦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좌 동1년간10
납세 기여도◦ 최근 1년 간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 40인 이하 기본 5점 + 10인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가산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세목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1점씩 감점◦ 신고세목 직권고지 내역이 없는 경우 - 직권고지가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10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선 정 심 사 표

[별지 제4호서식]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는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5.>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한다.1. 유공납세자 중 개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2. 유공납세자 중 법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 또는 현판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인증패와 현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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