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는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5.>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한다.1. 유공납세자 중 개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2. 유공납세자 중 법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 또는 현판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인증패와 현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