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 1]
 음성군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제3조 관련)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및 급수시설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하는 급수가 수돗물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 물 관계법령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1)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근처에 있거나, 축제부서에서 설치한 이동식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대상)

제2조(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으로, 음성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4조(자격기준 등)

제4조(자격기준 등) 영업 신고자의 자격조건은 우리 군의 축제 부서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으로 한다.

제5조(신고조건 등)

제5조(신고조건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조건 등 일정을 부여하는 경우는 조건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영업신고증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음성군 관내 업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